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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강효상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이낙연 “사돈이 냈다”

백승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이낙연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이 냈다"고 답했다.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 18일 후보자 아드님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 후보자의 해명을 요약하면 전세금 3억 4천만 원 중 아들이 낸 건 1억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냈다. 아들이 낸 1억 중 4천만 원은 예금이고 2천만 원은 차 판매대금 4천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당시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었고, 며느님은 일본에서 공부 중이었다. 2015년에 귀국했었다. 굳이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낙연 후보자는 “제 맘대로 되지 않았다.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워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강효상 의원은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기에 4천만 원이나 들어왔냐?”며 “결혼식 비용이 얼마였냐?”고 되물었고, 이낙연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을 사돈내가 냈었다. 부끄럽습니다만 치사 선거중이라 몹시 쪼들리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다”라며 “2억 4천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냐? 증여세를 냈는지 사돈을 설득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SBS)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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