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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한 14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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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건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는데요, 이때 내부 정보를 미리 전해듣고 주식을 내다 판 관련자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건네듣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2차 정보' 수령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은 8,500억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같은 악재성 정보는 장 시작 30분이 지나서야 공시됐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한미약품 법무팀 계약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유출했고, 이 정보는 사내 메신저와 휴게실, 전화통화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됐습니다.

2차, 3차로 정보를 수령한 사람들은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한미약품 주식을 미리 내다 팔고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고등학교 동창과 전 직장동료, 가족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13억 4,520만원을 부과받은 한 전업투자자는 다섯 단계에 걸쳐 정보를 건네받은 '5차 정보' 수령자였습니다.

앞서 미공개 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내다 판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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