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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문정우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부트럭터미널의 화물차량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일제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이나 대폐차(화물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반으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증차로 적발된 경우 즉시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는 동시에 해당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은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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