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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항소심 ‘자진 철회’ … 30일 이내 한국 송환

김려원 이슈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송환 결정에 대한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하면서 30일 이내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이먼 고스비 덴마크 검찰청 공보관은 트위터를 통해 "정씨 송환 결정이 이제 최종 확정됐다"며 "그녀는 고등법원 항소를 취소했으며 송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 측이 현지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내달 중 송환되는 정씨는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정씨의 항소심 자진 철회는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향후 송환 시 처벌이 가중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와 함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 1월1일(현지시간) 덴마크 북부 올보르 외관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정씨가 여권을 자진반납하지 않으면서 외교부는 같은 달 10일 자정 정씨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조치 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에 지시 전문을 발송, 정씨의 여권이 무효 조치됐음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덴마크 검찰이 3월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정씨는 이에 반발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정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고, 정씨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제 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사이먼 고스비 트위터 캡쳐)
[MTN 온라인 뉴스팀 - 김려원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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