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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만개 기업' 퇴직연금 적립에 구멍…방치한 금감원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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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퇴직연금이 부실화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회사가 5만곳이 넘는 실정입니다. 감사원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퇴직연금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수만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의 퇴직연금이 부실하게 적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점검 결과 7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최소적립금 비율을 지키지 못한 회사 근로자에게 미달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사 맡겨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최소 80%의 적립금을 금융사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기준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비율을 넘기지 못한 회사는 50.8%로, 5만곳이 넘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을 미달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는 근로자 대표에 미달 사실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와 근로자 대표가 통보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소적립금이 미달된 회사 가운데 1,217곳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1,230곳은 통보 여부가 파악이 안된 상탭니다.

이 회사들의 7만 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겁니다.

뒤늦게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말까지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이 미달된 회사들로부터 근로자에게 통보했는지 여부와 미달된 적립금을 충원할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퇴직연금 영업행위나 수수료 문제에 날을 세웠던 금감원이 정작 재정건전성이나 근로자의 수급권에는 무심했다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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