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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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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년 8개월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재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구매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가격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오늘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일몰법인 단통법은 오는 10월 자동 폐지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상한제가 조기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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