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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납품단가에 노무비 반영

이민재 기자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재도 범위를 확대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하도급과 가맹점, 대리점법의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 납품 단가 변동에 노무비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최저 임금 등을 반영해 노무비 변화가 있으면 납품 단가도 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 신고 및 협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든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4차 혁명 등 중요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 분과를 정해 협조 분과와 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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