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노 사기·강제 추행 혐의로 2년 구형
백승기 기자
검찰이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가수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26일 이주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형사 재판에서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지난 2013년 이주노는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해 오는 6월 30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