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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19차 공판, 15시간 '마라톤 공방'

조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9차 공판에서 15시간이 넘는 넘기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익일 오전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신규 순환출자의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

특검 측은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 압력으로 처분 주식수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이날 특검 측은 "결론적으로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청탁 및 경제수석실 지시를 받고 2015년 10월14일에 자체 결정했던 사안을 뒤집고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순환출자 해소는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상적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 지분 규모가 축소됐는지 여부는 이 부회장의 손실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지분 매각 사안 자체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분매각 과정 역시 자발적으로 공정위 유권해석을 거친 정상적 절차라는 게 삼성 측 반론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도 삼성 측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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