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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덜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대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다시 취업하는 경우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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