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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SW업체의 갑질...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인 삼성, 한화, 한솔 등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시큐아이, 한화S&C, 한솔인티큐브,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큐아이와 한화S&C, 농협정보시스템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 삼성과 한화, 농협 소속이다. 한솔인티큐브가 소속된 한솔은 지난해 10월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화S&C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사는 모두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는 각각 300만원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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