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우리도 고용직으로 일하고 싶다"
최소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앵커멘트]
택배기사들의 옷과 차량에는 택배회사의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은 물론 그 하청업체에도 고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택배기사들도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택배 기사 남 모씨가 오늘 배송해야할 택배는 240개입니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쉴틈없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하루라도 쉬면 대신 배송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해엔 휴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택배 기사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거 잖아요. 그러면 휴가도 갈수있고, 퇴직금도 있을 거도 잔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여러가지가 있지않겠어요"
남씨의 신분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고용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근무 외 수당도 없습니다.
하루 13시간씩 주 6일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50여만원.
시급 7천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택배기사들은 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을까?
지난 1992년 택배업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때 대형 택배업체들은 기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94년 현대택배가 대리점을 통한 간접 계약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자 한진과 대한통운 등 대형사들도 뒤따라 고용형태를 바꿨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택배기사들도 원청업체인 택배회사들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대리점에 내는 20%의 높은 수수료, 계약해지의 위협이 늘상 존재하는 고용의 불안정성, 사고나 분실에 대한 본인 책임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제점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원청인 진짜 사장인 본사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하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책임이 본사에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죠."
실제 해외 유수 기업들은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정규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시영 / 아주대 물류학과 교수
"UPS나 야마토의 경우 정규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생명이고 서비스를 이루는 집배송사원들의 경우는 정규직원이 돼야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택배기업들은 택배량의 변동성 때문에 택배기사와 유동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대리점 체제를 택했다는 입장입니다.
[클로징] 특히 기업들은 현재 택배단가가 너무 낮아 직접고용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