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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헛, '노예 계약서' 통보…가맹점주 "동의 없이 시행"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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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피자헛이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개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한 프랜차이즈 매뉴얼입니다.

문서 맨 앞장에는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또 본 메뉴얼은 본부의 판단에 따라 삭제, 수정, 추가 될 수 있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방적인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지난 18일 해당 계약서를 내부 사이트에 공지하고, 점주들에게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32페이지 분량의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개정안에는 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도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언제든지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비용을 물리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피자헛 가맹점주
"계약서 아닙니까. 저희하고 협의해서 도장을 받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개월 후에 효력 발생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점주들을 노예화시키겠다는 명목 밖에 안됩니다."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는 가맹사업자가 운영과 기타 갱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공정위가 갑질 행위 금지에 관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피자헛 본사가 공지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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