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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헛, "어드민피 소송 철회해야 재계약"...점주들 지속 압박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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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최근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개정해 통보한 사실을 MTN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피자헛의 횡포는 또 있습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 계약상 근거가 없는 비용을 수년간 청구하다 점주들로부터 비용 반환 소송을 당했는데,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재계약을 빌미로 소송 철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3년부터 10년 넘게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상 명분이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거둬들이다 적발된 피자헛.

지난해 6월. 점주들이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한 징수라며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피자헛 본사는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재계약 등을 빌미로 소송 철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A 피자헛 가맹점주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천만원을 선고에 따라 받고 못받는 상황인데...재계약이 얼마 안남은 매장한테 계약 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급하게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는 "재계약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며, 어드민피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회사의 경영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회사의 해명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거짓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녹취] B 피자헛 가맹점주
"본사에 들어오라고 해서 어드민피 합의서를 내미는거에요.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안 찍을 수 없는 상황이죠. 도장을 안찍으면 재계약을 못하고, 투자했던 돈을 다 잃게 돼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 취재 결과, 최근 몇 달 간 어드민피 반환 소송에 참여했던 점주 일부가 돌연 자진해서 소송을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차 소송에 참여했던 103명 가운데 25명이 잇따라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들 모두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이었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피자헛.

앞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상화 노력은 커녕, 힘겨운 가맹점주들의 목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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