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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삼성ㆍ교보 등 주요 보험사 '승환계약' 집중 조사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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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 이른바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가입자가 유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승환계약이 설계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과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와 대형 보험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승환계약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사내용]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비슷한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승환계약'.

가입자 선택이 아니거나 불성실한 설명으로 이뤄진 승환계약은 엄격히 금지된 영업 행위입니다.

보험사가 유리한 상품만 골라 팔 수 있고,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한 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이같은 부당 영업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실정입니다.

[녹취] A보험설계사
"신상품 목표를 어느정도 해야 하니까, 좀 무리한 계약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또 (회사 옮기면) 기존 고객들에게 내가 와보니 '이 회사가 좋다'면서 접근할 수 있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부당 승환계약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과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과 대형 대리점(GA)들에게 지난해 1년간 신계약과 해약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취합된 자료를 비교 분석해 수상한 계약들을 추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는 집중 검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험업계는 최근 업황 악화와 더불어 전속 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암암리에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생명ㆍ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6% 줄었으나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8% 늘었습니다.

잦은 설계사 이동으로 인해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보험 영업이 성행할 것이란 추측입니다.

승환계약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모집인과 보험사들은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서면 동의나 승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설명했음이 증명되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당 계약으로 피해를 봤어도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승환계약으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된다면 보험계약자는 6개월 안에 해지된 기존 보험을 살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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