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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설계사 말 믿고 갈아탔는데…'승환계약' 의 꼼수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승환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말하면 보험 환승, 갈아타기입니다.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새 상품에 가입하는 건데, 잘 하면 이득이지만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 계약입니다. 대부분 계약 초 사업비를 떼고, 시간이 흐를 수록 보장 내용이 줄어드는 식이어서 중간에 깨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나 보험사는 소비자의 득실보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새 상품의 장점만 부각시키며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더 합리적인 보험료에 거의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 한 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 A보험사에서 해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의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 B보험사가 만기까지 보험료는 그대로면서 보장 내용은 비슷한 비갱신형 상품을 내놨다면 어떨까요?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 있겠죠.

보험설계사들도 이런식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요. 와보니 여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네요"

설계사 말만 믿고 덥석 보험을 바꿨다가 나중에 손해를 인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상품 같은 경우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새 상품에 가입해 잘 운용하면 더 큰 수익으로 전 상품의 원금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설득에 넘어가 덜컥 승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업 행위들은 부당 승환계약으로 금융감독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신계약이 체결되기 한 달을 전후에 기존 계약이 소멸됐거나, 신계약 6개월 전후 기존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를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동의를 했거나 설계사 등 보험사가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정상적인 승환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문 이윱니다.

보험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할 때 승환계약의 유의점을 청약서 등에 비교ㆍ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계약자의 서명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한 번 계약할 때 수십장의 청약서를 넘기며 여러차례 서명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때문에 나중에서야 "나는 승환계약 피해자다"라고 호소해도 보험사들과의 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부당 승환계약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팀은 최근 삼성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대형 보험대리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비교 분석해 수상한 계약을 추출, 추후 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험업계는 업황 악화와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일부 설계사들의 무리수를 알면서 쉬쉬하는 보험사들도 존재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경쟁사에서 영입해 온 설계사들이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해 자체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이전 회사 고객을 끌어온 승환계약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설계사들에게 경고하고 판매 수수료를 삭감하는 조치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제대로라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고, 부당하게 이뤄진 승환계약을 고객들에게 일일이 알린 뒤 고객이 원할 시 계약 철회 작업을 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부당 승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걸러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비자들을 오히려 늪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서면동의나 안내제도 등 역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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