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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리포트] 25세 청년, 10조 기업의 최정점에 올라서다

한규석 PD



앵커) 네, 아버지보다 더 많은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된 김준영 씨, 25살의 젊은 청년인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 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청년, 10조 기업의 최정점에 올라섰다’입니다. 이제 대기업 집단에 소속이 됐는데 김준영 씨가 소유한 올품 거래 구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올품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수현 기자) 올품은 과거 한국썸벧이라는 동물의약품 전문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판매부분과 제조부분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판매부분을 올품으로 사명을 바꿔서 생기게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닭고기 가공사업과 동물의약품 판매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로 변신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닭고기든 동물의약품이든 하림그룹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되면 2년 안에는 이런 퍼센트를 낮춰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면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제가 취재를 한 결과 동물의약품 판매부분을 제일홀딩스 밑에 제일사료라는 회사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다소 피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대가로 장남 김준영 씨는 제일홀딩스로부터 제일사료의 지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일사료를 상장을 해서 또 가치를 키운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림이 닭고기를 만들어서 가공은 이 자회사, 사료는 저 자회사 이렇게 일감을 받았었다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에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면서 걸리게 되니까 이들 사업을 관계사 밑으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이수현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던 것을 그냥 그 사업을 떼어서 여기로 보내버리면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앵커) 한 회사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품을 소유하고 있는 25살 김준영 씨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소장님?

이인철 소장) 사실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사진조차 안 나옵니다. 사진 찍은 기자는 단독기사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대기업 집단이면 자기의 대주주의 명부를 공개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런 직위가 나오고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지분율이 나오게 마련인데 지금 드러난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남 3녀 가운데 지금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홍국 회장의 나이도 만 60세가 넘거든요. 환갑이고, 여러 가지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빨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 규제를 피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분을 넘겨줄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사실 한 5년 전쯤부터 준비가 되어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전에 증여도 있었고 그 당시에 2016년에 유상감자를 통해서 그 증여를 했던 상속세 비용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단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합리적인지. 물론 불법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관영 교수)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증여 자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감소를 시켜서, 그것도 유상감자죠. 그래서 100억 정도를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하림 측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위해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된 것은 2012년도에 한국썸벧의 판매 그 100% 지분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 생겼다는 증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10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추가적으로 2016년에 마련한 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 증여세에 관련된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정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준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지금 당장 25살이고 학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김준영 씨가 경영자로서의 어떤 자질은 아직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00% 지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영 교수) 일단은 김홍국 회장이 항상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100년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항상 불만을 조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해결과 동시에 한국썸벧이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증여를 선택을 해, 나중에 올품이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회사가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올품이란 회사가 제일 위에 지금 나타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에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참여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김홍국 회장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자식도 확실하게 어떤 경영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지분만 줄 것이지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속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분만 준다고 해도 배당으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일인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기업이 작을 때 승계하게 되면 증여세가 덜 나오니까 이때 승계했다가, 그 작은 기업을 키워서 지분가치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승계 방식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이관영 교수) 아주 흔한 편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기존에 예전에 기업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판매를 하고 결국에는 경영권을 넘기게 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업상속공제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매출규모에 따라서도 공제되는 양도 좀 다른데 어쨌든 작은 기업일수록 그게 좀 유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해서 세금을 좀 낮추는 거고 나중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가치가 커지게 되면 내는 세금도 더 커질 테니까 아무래도 서두르지 않았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이수현 기자가 언급했듯이 제일사료를 상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제일사료가 제일홀딩스 밑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이수현 기자) 현재 지금 제일사료는 제일홀딩스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를 또 되짚어보면 제일사료가 원래 회사였고 이제 이것을 지주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제일홀딩스를 떼서 분할을 해서 만들었고 제일사료는 그냥 계속 사료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올품이랑 한국썸벧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약품 판매를 올품이 하고 있었고 제조를 썸벧이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각각 떼어가지고 제일사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부분을 좀 주고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업부분을 주면서 일감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제일사료만 봐도 이 회사는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덩치를 키운 회사인데요. 연매출이 6000억 원 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사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의약품부분을 붙이고 또 이제 펫푸드 사업도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하면서 가치가 좀 재고가 되면 내년에 상장을 해서 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앵커)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올품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썸벧과 같은 지배구조의 위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사료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이수현 기자) 네. 이 올품이나 한국썸벧이 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업부분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만 넘겨주고 영업양수도를 통해 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제일사료의 지분을 올품이 한 11% 정도 갖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런 지배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장남 김준영 씨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업부분이 좀 해소가 되니까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일사료가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고 가치가 커지면 제일홀딩스 주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단지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뗐다 붙였다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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