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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무료' 화장품 마사지의 가격

안지혜 기자

포털에서 '화장품 마사지 이벤트'를 검색하면 이같은 피해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의 욕망에도 적용된다.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무료 마사지 이벤트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고가의 맞춤형 피부관리 서비스나 제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화장품 이벤트 강매'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코리아나와 리엔케이, 셀트리온 스킨큐어 등 업체에 대한 고객들의 '클레임 연대기'가 상세히 뜬다.

서비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인 패턴은 같다.

고객 대개가 연극이나 마라톤, 박람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벤트를 접했다. 강남이나 압구정 등지에서 거리 설문조사에 응한 경우도 있다.

연극이나 박람회, 마라톤 대회 등 행사에서 배포되는 이벤트 응모권.



개인정보를 남기면 얼마 후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 보통 무료지만 간혹 이벤트 제세공과금이나 마사지 재료대 명목으로 1~2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숍에 방문하면 개인별 차트 작성과 피부 마사지가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카운셀러는 마사지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100~1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피부관리를 구매하도록 설득한다.

특별 프로모션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시간제한형 설득부터 얼마면 하겠냐는 구체적인 금액 제시, 피부가 이래서 시집은 가겠냐는 인신공격까지 '협상의 기술'은 다양하다.

좋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면 소비자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 고객은 짧은 시간, 제한된 정보로 인한 충동 구매나 상황모면용 지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

실제 고객 후기를 살펴보면 빠져나오기 위해 1,2만원 짜리 저가 제품이라도 구매해야했다는 후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강매를 당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직접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서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탓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이른바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해 더 면밀히 규제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벤트 미끼형 강매는 현재 특수판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니 환불을 놓고 업체측과 입씨름을 하는 고객은 제풀에 지치고 피해는 반복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특수판매 분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열명 중 서너명만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성공이거든요. 마사지 비용으로 얼마간 받으니 끝내 가입을 안한다고 해도 본전이고." (A업체 뷰티숍 관계자)

잘되면 좋고 못되도 본전. 꾸준히 이어지는 고객 불평에도 고전적인 형태의 상품 강매가 계속되는 이유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 고객의 정보력은 분초마다 업데이트 된다. 단기적 이익에 눈 먼 무리한 마케팅은 기업의 장기적인 이미지를 좀먹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주지해야하는 건 고객뿐만이 아닌 듯 싶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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