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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업계 "수입맥주와 과세차별 없애달라" vs 정부 "세수 감소 우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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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도강호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강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국산맥주 보다는 수입맥주에 더 유리한 주세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기자] 우리나라 주세가 종가세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술의 경우,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주세 방식을 알코올의 양, 즉 술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면 해결 가능합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같은 도수의 맥주는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나 막걸리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소주나 막걸리는 서민을 위한 술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주나 막걸리 가격이 올라가는 종량세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2]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인데, 그래서 맥주 업계도 주세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사이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산맥주는 광고비, 판매관리비, 판매이윤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입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맥주 업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에 수입맥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0㎖ 병은 약 687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맥주업계는 역으로 수입맥주의 세금을 국산맥주와 같은 방식으로 올리는 방법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요구도 선듯 들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른 산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3] 정부로서는 주류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맥주 업계로서는 답답하겠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평가가 어떤가요?

기자]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낮춰 출시한 필라이트는 지금까지 판매 속도를 보면 성공적입니다.

필라이트는 출시 후 20일만에 초도 물량 6만 상자를 완판했었는데요,그 이후 출고된 12만 상자는 10일 정도만에 거의 다 판매됐습니다.

4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전략입니다.

하이트진로가 필라이트 가격을 내리기 위해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의 비율을 10%이하로 낮췄습니다.

기존 국산 맥주가 맥아 비율이 낮아서 싱겁다는 평가를 듣는 상황에서 맥아 비율을 더 줄인 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국산 맥주에 대한 평판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맥주 업계로서는 주세 제도 개선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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