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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미더운 공시" 현진소재·시그넷시스템·한프 공시위반으로 제재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를 늦게 내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진소재와 시그넷시스템, 한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진소재는 지난 2015년 반기보고서를 같은해 8월 31일까지 내야했지만, 52영업일 경과한 11월 16일에 늦게 제출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그넷시스템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3월 30일에서 40영업일이 지난 후에 제출했고, 2016년 1분기 보고서 역시 8영업일 지연 제출했다.


또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27영업일 늦게 냈다.


증선위는 시그넷시스템에 2개월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프는 자산양수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핵심 정보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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