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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도 '5% 보고'에 '경영권 참여' 해당 안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지분율 5% 보고'에 '경영권 참여'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설집'과 해설서를 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후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로 마련된 이번 법령해설집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5% 보고 등에 대한 해석이 주로 담겼다.


미공개정보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 생성한 중요정보는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 매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된 후 매매·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는 반드시 '경영권 참여'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거나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변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는 것이 곧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될 필요는 없다는 진단이다.


금융위는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 간의 주식 공동보유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상호 협의나 공동의 경영진 면담 이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했다고 해도,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도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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