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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귀농·별장 수요 증가속 "내집은 내가 짓는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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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앵커>
관련 내용 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문 기자. 전원에서 살기 위해서는 꼭 자기 땅에만 지어야만 하는 건가요?


[기사내용]
기자1>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전원생활이라는 게 도시를 벗어나 사는 것이라고 쉽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원주택도 단독형과 단지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독형은 본인이 직접 땅을 사서 내집을 짓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내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한 전·답인지,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을 모두 돼 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매입부터 허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형태가 단지형입니다. 다만 업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단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 용인 등 수도권에서 각광받고 있는 타운하우스도 전원주택의 대체수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는 방식이고 단지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의 삶도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2>
마지막으로 내 집을 짓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있다면 정리해주시죠.

기자2>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단계는 크게 토지매입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와 시공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 인허가, 준공을 받아 본격 입주하게 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자칫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최근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쉽게 용도나 지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공사의 경우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날림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현장소장이 준공서류를 직접 챙기는 등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공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공 과정에서의 단열재와 발전설비,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꼼꼼히 시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직접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원생활에 필요한 내집을 짓는데 살펴봐야할 점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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