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대우조선 분식회계'…안진회계 임직원 실형·법정구속 철퇴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9일 선고공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진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계전문가로서 독립성, 객관성 없이 회계원칙에 반하는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용인하고 외부감사인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재표로 인해 이를 믿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끼친 파장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우조선에서의 분식회계가 회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졌고 회계사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대우조선 직원들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감사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5년 등 임직원들에 3년~5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을 받은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우조선의 매출 과대왜곡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원인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또 부실 감사를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하고 이후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