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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공판에 줄줄이 불려간 금융위…금융지주 전환 증언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금융위원회 임직원들이 줄줄이 불려 들어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문제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 박진해 금융감독원 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인 참석이 예정돼있었는데 이날 취소됐다.

지난해 1월 13일 손병두 위원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이승재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로부터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관련 검토 의뢰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압박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

이 부회장이 삼성 내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이 전무가 손 위원과 행정고시 동기에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일한 점을 이용해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지주 전환을 1차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 매각 시기 및 규모, 삼성생명 유배당자 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 삼성생명의 현금 3조원을 금융지주에 이전하는 것 등을 문제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지주 전환을 계속해서 밀어 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위원은 "지배구조 투명화 등 좋은 동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만 앞세우면 사회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5조2,000억 원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2년 내에 하느냐 삼성의 요구대로 5년 이상으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보류한 것도 지분을 단기간에 매각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손 위원은 또 정은보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지주 전환 관련 1차 보고를 했고 이후 삼성의 재 요청으로 임종룡 위원장이 다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 위원은 정은보 부위원장 등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주석에 지주사 전환 관련 보고를 한 이후에 지시 사항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 측은 금융위가 2014년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2015년에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자료를 냈다며 삼성 금융그룹 지주 전환이 투명하고 긍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진해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특검은 지주 전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과 관계가 없다며 견강부회 격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삼성 측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으로 인한 사전 준비였다고 변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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