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회계사 1심서 징역형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조치 없이 막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분식회계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조치 없이 막연히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