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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 청약규제 강화돼도 은밀한 거래는 지속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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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조건이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이 강해지면서 잠잠했던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강화에도 불법적으로 은밀히 거래되는 분양권 시장을 이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개장날.

오픈 시간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최근 뜨거운 청약 열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불안한 분양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주 청약에 나섰던 13개 단지중 8개 단지는 1순위 청약마감됐고,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도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청약 열풍이 거세지면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분양권 불법전매도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옆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떳다방 업자들이 줄지어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나온 방문객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기에 분주합니다.

떴다방 분양권 알선업자들은 당첨 후에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합니다.

[녹취] 분양권 알선업자
"부동산이니까 나중에 당첨되시면 저희가 시세 문자로 드릴게요."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묻자 매수자와 매도자 비밀유지를 전제로 청약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떴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녹취] 분양권 알선업자
"혹시 1년 미만에 분양권을 판매하게 되면 명의만 그때 옮겨주는거에요. / 중간에서 (우리가 연결을) 다 해주죠. 근데 매수자가 더 불안해해요. 팔려는 사람보다. 매도자는 마음이 안바뀌어야해. 매수자는 자기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자나. 본인이 포기하면 돈이 다 날라가는건데. 그러니까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더 안전한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거죠."

이러한 분양권 불법전매는 떴다방 중개로 복등기나 공증을 받아 거래합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복등기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후 등기전까지는 분양권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함께 이뤄집니다.

불법적인만큼 위험도 큽니다.

전매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거래하게 되면 거래 신고와 명의 변경을 일정기간 미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전매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경우 공증을 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분양권 당첨도 취소됩니다.

판매자와 알선 중개업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만 받고, 거래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매수자는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떴다방이 분양시장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시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과 관련해 국세청과 지자체, 금융결제원과 합동단속 나섭니다.

분양권의 은밀한 거래는 비단 불법 전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절차가 완료된 이후 취소 및 부적격자 당첨 등으로 남은 물량을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집마련신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당첨자 가운데 계약을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경우 남은 잔여물량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그래도 잔여분이 남을 경우 내집마련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자격 강화로 부적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내집마련신청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경우 오픈 3일만에 무려 3000명이 내집마련 신청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예비당첨자 추첨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을 하든 내집마련 신청자 중 추첨 방식을 하든 건설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시행사와 건설사는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본인들의 몫을 회사보유물량이란 이름으로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즉 청약발표 이후 100여개의 잔여물량이 나오더라도 분양 관계자들이 중간에 물량을 빼돌려 50개만 내집마련신청자에게 돌아간다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싱크] 분양대행 관계자
"회사에서 몇개 빼놔서 업자도 주고해서 분양받고 건설사들 시행사들, 물건 대주는 자재, 건축 사람들 살 수 있게끔 몇채씩 빼놔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급등으로 청약 시장이 혼탁해지는 가운데 투명한 분양시장을 위해 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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