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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카드슈랑스 규제 3년 유예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판매 규제가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 대상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전국 72개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연계해 가맹대리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슈랑스' 규제 유예에 따라 은행과 달리 보험 판매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카드슈랑스' 규제는 신용카드사가 한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보험 판매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은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를 통해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25% 규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전화 판매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와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 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카드슈랑스 규제를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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