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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률 묶고 기간 연장...실현 가능성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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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올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이 최근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월 0.0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론 0.24%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 10가구 가운데 6가구 가량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까지 보장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수요자가) 임대(료)에 대한 증가폭을 빠르게 체감한다든지 그에 대한 대비를 못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인상 등의 변수로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부른 대책은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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