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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장되나? 3년 유예 법안 발의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3년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져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재건축부담금을 우예한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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