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새 정부 증권거래세 손볼까…고개 든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이수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고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물러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열띤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논의와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양도세는 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5억원인 기준은 내년 15억원, 오는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누진세 적용 등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부에선 세율을 25%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주식 양도세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다른나라의 자본이득세 도입할 때 고려가 되고 있는 손익통산, 이월공제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시장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확대할 때 거래세 축소, 폐지가 함께 논의돼야 하고, 현재 소득 통산과 기간 통산이 되지 않는 양도세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주식 양도세의 점진적 강화와 관련된 고려사항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이 되는 시점에는 거래세나 전체적인 세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는게 맞지만 아직은 대주주에 대한 세금 일부를 늘리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