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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윤석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수사자료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피해자 박용철씨(당시 50세)의 아들 박모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며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요청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정보에는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사건 발생 당시 요청한 비공개 정보의 등사를 검찰이 '수사방법상 기밀누설 및 불필요한 분쟁야기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당시 52세)가 박 전 대통령의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원인으로 규정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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