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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발표…'이상과열' 광명·부산 규제 강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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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가 대책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전매가 제한되고 LTV와 DTI 한도가 강화됩니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선택적 맞춤형 대책, 이른바 핀셋 규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에선 광명시가, 부산에선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대책지역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단기투자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37개 지역 외에 이들 3곳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1순위와 재당첨이 제한되고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되며 LTV와 DTI 규제비율도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LTV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서도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됩니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신규로 5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겐 LTV와 DTI 규제비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서울지역에선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이나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됩니다.

현재까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구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을 적용해왔습니다.

재건축조합원도 과밀억제권역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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