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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춰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은 지분율 2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된다. 지정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지정 기관투자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기 심사시기는 매년 3월에서 4월로 바뀌며, 자격심사 절차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 예정이다.

지정 자문인 제도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에 대해 지정 자문인의 공시 대리 및 유동성 공급(LP) 업무 면제를 허용키로 했다. 면제 허용 조건은 상장후 2년 경과,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없고, 최근 1년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시한 내 제출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패스트 트랙) 규정도 완화한다.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신속 이전을 신청하려면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 된다. 기준시가총액은 상장 예정주식수와 공모발행가를 곱한 값이다.

코스닥 상장 및 퇴출 제도도 정비했다. 관리종목을 지정할 때 소액주주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도 제외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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