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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화평법·화관법, 현실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평법 개정시 부담 비용이 막대해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화평법 개정안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준 적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앞으로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가 호응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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