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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이치 옵션쇼크 소멸시효 안끝났다"...개인투자자 승소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법원이 '11ㆍ11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회사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이후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이치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유효기간인 2014년 8월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포기했던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5일 개인투자자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억 1,59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1ㆍ11 옵션쇼크' 사태란 옵션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장마감 10분전에 도이치은행이 도이치증권창구를 통해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해당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가 급락한 사건이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사전 모의를 통해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미리 구축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2015년 11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옵션쇼크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고, 2016년 1월에는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도이치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늦어도 검찰의 기소시점인 2011년 8월 19일을 투자자들의 손해 인지 시점으로 보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기간 3년을 적용해 2014년 8월 중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나온 2016년 1월부터 3년이 기산돼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도이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2016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옵션거래량과 보유계좌 등에 비춰 봤을 때 전문투자가로 보이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관련 민ㆍ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의 시세조종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를 공권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했던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2019년 1월 중순쯤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형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사건"이라며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피해인지시점을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시점이 아니라 민형사 재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봤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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