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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로 초단타 매수주문"…'시세관여'에 첫 과징금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개인투자자 2명이 시세관여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세관여로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했다.


이후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투자자 B씨는 비슷한 시기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증선위는 목적성이나 행위 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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