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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자동환급 추진…자사고객만 가능

박소영 기자

올레닷컴에서 안내되고 있는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안내문 일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KT가 자사 이용자에 한해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를 자동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KT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통신요금에서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금을 차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전화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 및 수리 지원 서비스다.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서비스에 가입자된 사람이 대상이며 환급 총액은 606억원 규모다. 환급 대상자는 총 988만명으로 1인당 평균 6,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현재는 KT 공식홈페이지인 올레닷컴에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2년 4월에 종료된다. KT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한다.

KT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대상자인 988만명 중 신청자 120만명에게 100억원을 돌려줬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의 88%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다.

단, 자사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 요금차감 등으로 자동 상계가 가능하지만 이미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어렵다.

KT측은 "타사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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