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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정화폐 아닌 비트코인, 손실 주의해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금감원은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환경의 변화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으로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사코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유통하면서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다단계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용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위·변조될 위험이 있고, 암호키가 유실되면 가상통화도 잃어버릴 수 있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시장보다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며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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