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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공유한다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결과 나타는 불법행위 혐의 업체와 소비자원의 민원 빈발업체가 공유된다.


소비자원이 통보한 민원 빈발업체는 금감원의 우선 점검대상이 되고, 금감원이 통보한 불법행위 혐의업체는 소비자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양 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재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과 피해사례, 피해예방요령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 게시된다.


특히 각 기관 호페이지를 연결해 기관별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해제나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소비자원 신고 대상이다.


시청각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를 웹툰과 동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시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웹툰 '압구정 부자, 김한방'도 공동 제작해 배포된다.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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