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포트, 코스닥 상장폐지 신청서 제출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웨이포트가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회사 측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웨이포트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 기간에 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주당 1,650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장외매수도 진행한다.
이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웨이포트에 대해 자진상장폐지 신청을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