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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AI 설계사…법적 근거 마련해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을 대비해 보험업법상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사 임직원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해 일명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수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보험업법규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 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아니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는 후선에서 간접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백 위원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 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조아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 적용 여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이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책임 소재 등의 이슈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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