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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대출서류 간소화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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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대출할 때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금융거래에 따른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거래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는 금융거래신청서 하나로 줄어들고, 대출신청시 별도로 내야했던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등의 서류도 기존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됩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에 자동인쇄 되도록 해 서류작성시 고객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작년 말 현재 저축은행 거래자는 519만명 수준으로 거래에 따른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 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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