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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바로 잡겠다"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향후 대기업의 편법 증여와 상속 등 탈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표적인 탈루 대상으로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과도한 전세자금 등을 꼽았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ㆍ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미신고 역시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다주택자는 187만명에 달하지만 임대 소득 신고는 2.6%에 그친 4만8,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의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역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것으로 지목됐다.

현행 9억원 이상만 조사되는 전세자금에 범위에 대해 한 후보자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체납과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서도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가맹점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대리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주는 대신 국세청에 직접 매출의 10% 부가세로 내게 된다.

한 후보자는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단계적 시행이 맞는다고 본다"며 "특정 업종에 시행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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