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한전,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하라"…누진제 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제16 민사부)은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법부는 전기요금누진체계가 관련 법률과 고시에 근거가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한전이 사전에 고객과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한전을 상대로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지에서 총 7건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한전의 매출은 매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