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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텍, "법원서 '최규선 대표 해임의 건' 상정 임시주총 허가"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썬텍은 이철종 외 12인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명사실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읜 1000분의 1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상법 542조의6 제1항, 제366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썬텍은 앞서 이철종 외 12명이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규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지난 7일 공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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