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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 보고ㆍ유안타에 7천억 손배소...육류대출 부실 인지 '공방'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국내 사모펀드와 증권사들이 동양생명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회사가 안고 있는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계 보험사 안방보험이 수천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배소 당사자이자 경영권 지분을 매각한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는 안방보험이 제기한 육류대출문제의 위험성을 매각 전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사안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방보험은 최근 VIG파트너스와 유안타증권,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에 6,98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이날 장시작 전 상장사인 유안타증권이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을 공시하면서 드러났다.


중국 안방보험은 2015년 2월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57.6%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증권(3%),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2.5%)도 지분을 동반매도했다.


경영권 지분을 매각한 VIG파트너스 측은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이 휘말린 육류담보 대출부실 문제를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디테일은 더 따져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동양생명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육류담보 대출 문제가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중국 안방보험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 당사가 모른척하고 팔리가 만무하다"며 "동양생명도 사기를 당한 것이고 당사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운용의 일부를 차지하는 미미한 금액으로 디테일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특히 사기사건은 알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매각 후에 문제가 발행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거나 중재를 요청해야하는데 매매계약 당시 법원에 판단을 맡기기보다 제3국에 있는 중재기구를 활용하기로 확정했다"며 "중재위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안타증권 측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참여형 PEF인 보고펀드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유안타증권 측은 "경영권 지분을 갖고 있던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당사와 에이티넘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이 동반매도를 한 것"이라며 "당시 매각측과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방보험 손배소는 보고펀드와 유안타 측이 앞서 제기한 매각대금 잔급 지급 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중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측은 홍콩 국제중재재판소에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매각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잔급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총 미지급금은 598억원, VIG파트너스는 550억원 정도의 잔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담보대출 사태는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회사 십수곳이 5000억원대 육류대출 사기극에 휘말린 사건이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 유통업자가 냉동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담보로 유통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구조인데 2~3곳의 육류유통회사가 하나의 담보(고기)로 여러금융사에 중복 대출을 받아 문제가 불거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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