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내달 17일부터 분할상환 가능
문정우 기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다음 달 17일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7일부터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기존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 일시상환과 함께 원금의 일부인 10%를 나눠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혼합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이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까지 볼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