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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카카오택시 웃돈 논란? 웃돈보다 앱미터기가 먼저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카카오의 교통사업 부문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사업 수익성 강화에 시동을 걸면서 '웃돈'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하반기 웃돈을 주면 더욱 빠르게 카카오택시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이 거센 반발에 나선 것. 하지만, 카카오 측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방면으로 수익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웃돈 기능은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손사레를 쳤다.

'카카오택시 웃돈설'은 카카오가 교통사업 부문을 떼어내어 카카오모빌리티로 분사시키기 전부터 하나의 방안으로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흘러나왔다. 카카오택시 사업의 수익화에 있어서 '웃돈' 기능만큼 확실한 것도 드물기 때문. 카카오가 카오택시에 결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웃돈설에는 보다 더 큰 힘이 실렸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에서 분사하면서 글로벌사모펀드 TPG에 지분 30%를 매각하고 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수익화 방안을 고민하는 등 홀로서기에 한창이다. '웃돈' 기능 역시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하나. 하지만 법적 문제가 걸려있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택시앱의 웃돈 기능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티맵택시'를 출시하며 선보였던 '추가 요금 설정(Extra Pay)'이 한바탕 논란의 주인공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이 선보인 추가요금설정은 택시 배차가 어려운 번화가나 혼잡한 시간대에 원활한 배차를 위해 승객이 최대 5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실상 '웃돈주기' 기능이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택시요금 외의 별도 요금은 '부당요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티맵 택시의 웃돈 기능은 사라졌다. 판단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 16조다.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 기사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당시 법제처는 "택시 기사가 승객이 설정한 추가요금을 사전에 확인해 승차할 승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요금의 설정 여부와 추가 금액이 택시 탑승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택시의 웃돈 역시 택시발전법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셈이다.

대신, 카카오는 택시기사가 요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요금 정산과 결제가 되는 앱미터기 방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앱 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도 가능해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아직까지는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 오차 범위 때문에 정식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앱미터기 정부 인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앱 미터기가 정식 도입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앱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웃돈 기능은 시스템 개발이 끝난 이후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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