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오늘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액 줄어든다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6·19 부동산대책'으로 오늘(3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든다.

우선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져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서울(25개구)·경기 7개시·부산 7개구·세종 등 40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ㆍ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차주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주택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도록 했다.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 대출과 적격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각각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다음 달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TI는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지만, DSR은 총소득에서 자동차 할부금액,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신 DTI의 경우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반영하게 돼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