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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산운용사들 증권업계에 "접대 내역 다 보내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업계에 "자사 임직원에게 접대한 내역을 모두 보내달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채권파킹으로 19개 자산운용사가 대거 제재를 받은 후 금융당국이 "이익 수령 보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50여개 증권사 전체에 '지난해 우리 임직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접대한 것이 있다면 모두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확인된 자산운용사만 10여 곳에 이른다.

자사 직원이 내부 보고한 접대 내역과 증권사 측이 밝힌 내역이 맞는지 대조해보기 위함이다. 나아가 일부 자산운용사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접대 문화'를 가진 증권사에 향후 거래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3만원 이상 식사·상품권이나 2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조화·화환을 주고 받으면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자사 준법감시인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소속 회사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접대 내역을 모두 뽑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는 '크로스 체크'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등에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구두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건전한 접대 문화를 가진 증권사에 가산점을 주자는 논의도 있다"며 "하지만 준법감시인과 주식운용 담당 간에 잡음이 있어 실제 적용될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아지자, 증권사들은 직원들에게 '이 날짜에 A 자산운용사 직원 B씨와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운용사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증권업계는 자연스러운 접대 자리를 일일이 외부에 밝히면 비즈니스가 경직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한도와 시간대, 장소가 직급별로 다르고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까지 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모임이나 자리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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